
(공개채용과)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절반으로 ‘뚝’ -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도 최대 5년 인정…종류도 22종으로 확대 - 2023.04.18 인사혁신처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절반으로 ‘뚝’ - 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도 최대 5년 인정…종류도 22종으로 확대 -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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