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2023.04.18 국방부 국방부는 군내 보안 ∙ 방첩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4월 1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안 ∙ 방첩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되어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 정보 수집 ∙ 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 *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 명문화 보안 ∙ 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2) 유연한 인력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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