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4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3.4.14일「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금년 상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백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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