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과징금 421억 원 부과)_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과징금 421억 원 부과)_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023.04.11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제재 -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 -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 -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 부과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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