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2023.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00년~) -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3,500월,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감면기준 붙임 참조) 구 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ㆍ의료 주거ㆍ교육 ex)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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