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대덕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3.04.05 공정거래위원회 대덕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2021년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0천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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