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 개선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의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월 30일(목)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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