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가능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2023.03.30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40만원 한도)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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