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주)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주)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2023.03.29 공정거래위원회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 코슈코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고발·시정명령 - 후원방문판매업체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포브(REPOVE)]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 정도임.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는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다단계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코슈코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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