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2023.03.2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31일 시행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계획면적 30,000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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