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대사업자가 착오로 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못했다면 과태료 감경해야”


국민권익위, “임대사업자가 착오로 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못했다면 과태료 감경해야”

국민권익위, “임대사업자가 착오로 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못했다면 과태료 감경해야” 2023.03.21 국민권익위원회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임대사업자 ㄱ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 및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후 ㄱ씨는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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