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2023.03.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보도자료’ 를 보여주면서 ‘배상명령 ․ 손실보상’ 을 미끼로 ‘가상 자산 투자’ 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붙임> 참조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 공정위의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22. 12. 30.자)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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