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환경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 발표 2023.03.16 환경부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개선된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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