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환경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 발표 2023.03.16 환경부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개선된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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