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2023.03.13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3월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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