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발간 2023.03.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 2023년 개정판 발간 - 마약류취급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안전 사용환경 조성에 기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절차와 보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 2023년 개정판을 3월 13일 발간·배포했습니다. ㅇ 안내서는 마약류취급자별로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6종*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 ① 제약회사용, ② 도매업체용, ③ 의료기관용, ④ 약국용, ⑤ 동물병원용, ⑥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ㅇ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입니다.
이번 의료기관용 안내서에는 의료용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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