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2023.03.09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1 추진배경 ’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운영 또한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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