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2023.03.09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1 추진배경 ’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운영 또한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알고리즘 요건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소비자는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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