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2023.03.05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이달 15일까지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는 2022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2%p 인상되어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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