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2023.03.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2023. 3. 4.(토)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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