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2023.03.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여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2023. 3. 4.(토)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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