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가계대출금리 세분화 비교공시…은행별 금리산정 설명란도 신설 2023.03.03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 비교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별 잔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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