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3.02.16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23년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인원) 육아휴직: 110,555명(‘21년) → 131,087명(’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689명(‘21년) → 19,466명(’22년) ** (‘22년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 피보험자 비율(72.2%)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은 54.4%, 육아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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