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2023.02.15 고용노동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및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물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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