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2023.02.15 고용노동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규제 혁신 -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의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과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및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물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정보 및 구성성분,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 그간에는, 화학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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