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2023.02.09 공정거래위원회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제재 -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비엠더블유,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 (이하 ‘AG’ 생략)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ㅇ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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