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2023.02.02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 민간영역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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