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2023.01.25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영·중·베트남어 자막의 '연말정산 숏폼 영상 ' 이용하면 편리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0년) 54.5만 명 → (’21년) 50.5만 명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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