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01.18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3.1.19.∼2.3.),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3.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4211~3, 4215~4218), 법인세(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금융세제‧교육세(4231, 4233, 4236),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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