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2023.01.12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ㅇ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ㅇ 민관 합동 전담조직(이하 ‘TF’) 회의(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ㅇ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
#ㅍ
#온라인플랫폼독과점심사지침
원문링크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