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2023.01.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 중앙행심위,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소속 사업장에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 -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〇〇요양원(이하 요양원)으로부터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대표로 있는 요양원은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4년 11월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이다. 요양원은 그동안 입소시설 이용자와 주·야간보호 이용자, 가정방문급여 이용자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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