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_관세청


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_관세청

3월부터 지방공항 국제선에서도 기내 면세품 구매 가능 관세청,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2023.01.05 관세청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지방 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여객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기 기내.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는 기내 판매 면세품 등 항공기 용품의 보세창고를 주로 인천·김포 등에 두고 있다.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이나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의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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