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구분 대학원교육 분류 교육 > 교육 일반 제공기관 교육부 원문출처 교육부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홈페이지).hwpx 교육부 고시 제2023-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 제9호(졸업의 기준), 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2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대출 신청) 제1항에 따라 「’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격요건 등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학부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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