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구분 대학원교육 분류 교육 > 교육 일반 제공기관 교육부 원문출처 교육부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홈페이지).hwpx 교육부 고시 제2023-1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 제9호(졸업의 기준), 제9조(자격 요건), 제11조(대출 금리) 제1항,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2항, 제17조(대출원리금 계산) 제3항 및 제4항,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대출 신청) 제1항에 따라 「’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격요건 등 구 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학부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 허가를 획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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