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2022.12.30 행정안전부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드립니다. 기부자가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답례품 확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② 답례품 선택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③ 답례품 수령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 배송 • 지자체는 지역 상품으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농·수·축·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고향사랑 상품권 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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