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2022.12.29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고용·산재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를 통해 연체금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및 고용위기지역(7개)에 대해 ‘23.1.1.~’23.6.30.(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 월별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압류, 공매처분 등 강제집행)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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