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필요한 날 쓴다’ 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_인사혁신처


‘육아 필요한 날 쓴다’ 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_인사혁신처

‘육아 필요한 날 쓴다’ 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 자율과 책임 기반한 근무여건 조성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추진 - 2022.12.29 인사혁신처 ‘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 자율과 책임 기반한 근무여건 조성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추진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 적용 사례 > #1.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2. ㄴ주무관은 매월 초 한 달 동안의 육아시간을 한꺼번에 결재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 예측치 못한 업무가 생겨도 이미 결재받은 육아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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