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26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오늘(’22. 12. 26.)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 【주요 내용】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함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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