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2022.12.25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비롯해 현행 예규 7개→ 2개로 대폭 개편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ㄱ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자치단체에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서류 준비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야 했다. 앞으로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어 업체들은 계약목적물 완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ㄴ업체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장기 계속 1차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발주기관이 해당 차수 공사를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관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장기계속 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을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업체의 비용...
#지방계약예규제도개선
원문링크 :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_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