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2022.12.23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자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적용합니다. * 카벤다짐(살균제), 티아메톡삼(살충제), 트리아디메놀(살균제), 트리아디메폰(살균제)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현황 -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2.11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음 ㅇ 이번 검사명령은 마라탕, 짬뽕,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건...
#목이버섯
#수입자검사명령
#중국산
#중국산건조목이버섯
원문링크 :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