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2022.12.20 식품의약품안전처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 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ㅇ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꿀류 기준‧규격> 제조‧가공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첨가물) 첨가금지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 ‘음성’이어야 한다. * 이성화당 : 녹말을 분해시켜 만들어지고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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