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2022.12.19 기획재정부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4개월 인하 (자동차 개소세) 현행 30% 인하(5% → 3.5%, 한도 100만원) 6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소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12.19.(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①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②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③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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