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2022.12.13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2023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학생’에서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까지 확대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2월 29일(목)까지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을 위한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 교육부는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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