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2022.12.0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 주요 내용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➊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➋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동물전시·미용업(현재 등록제) 등도 허가제 전환 검토 - 영업장 내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 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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