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2022.11.2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 2022.09.30 ~ 2022.12.31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자영업자ㆍ소상공인)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공급규모 8.5조원 신청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②‘22.8.29.이전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차주 대환대상 채무 대상 기관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금리 요건 7% 이상 고금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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