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3) 2022.11.23 보건복지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1.23)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수)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 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② 알마게이트(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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