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2022.11.20 국세청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18년 이후, 이중과세 190건 해소 및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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