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2022.11.17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및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주요 내용 지방대학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 (현행) 대학이 편입학 선발 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배분 → (개선)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 폐지 mohammadshahhosseini, 출처 Unsplash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하였으나, *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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