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_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_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2.11.08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지원대상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받아 현재 대출잔액을 보유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만기연장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차주 신청시 일부상환(내입) 및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간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지원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금융회사와의 1:1 면담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정상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 * 채무상환이 곤란한 차주 중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신속금융 지원 등 채무조정 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차주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 또는 중진공 통합콜센터( 1357)에서 상담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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