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검색광고에 경쟁사 상품명 등록이 위법?[에이앤랩's IP법] 키워드 검색광고에 경쟁사 상품명 등록이 위법?[에이앤랩's IP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ZfMTk5/MDAxNjY3NzA2MDg2ODMw.qYlXumUZohwwFZwaY0iEgnOvxJXpUK_uVGktBh7pTXEg.zzC_XqZ2HfbiUhpl-SHOiulYYSHNYABgyf-A6E8uX7Eg.PNG.ash1106/image.png?type=w2)
키워드 검색광고에 경쟁사 상품명 등록이 위법?[에이앤랩's IP법] "내 상품명으로 검색을 했는데, 경쟁사의 상품이 노출된다면 어떨까.
우산이나 꽃다발과 같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의류·잡화 쇼핑몰은 다른 업체 이름을 파워링크 검색 광고 키워드로 구매할 수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 시 경쟁사 상품이 상위 노출되는 것은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그 상표에 포함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신용을 획득하기 위해 상표권자가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을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m.newspic.kr/view.html?nid=2022110611301132223&pn=179&cp=D7tev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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