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식품의 식감을 향상시키는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2022.10.31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체식품의 식감을 향상시키는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 제조 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0월 31일 행정예고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확대하고 식품첨가물 사용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조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오용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 확대 ②효소제의 제조기준, 보존‧유통 기준, 사용기준 개정 ③합성향료물질의 이명 추가와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시험법 정비 등입니다. ① 최근 채식 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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