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기반으로 학교체육 활성화한다_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 기반으로 학교체육 활성화한다_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 기반으로 학교체육 활성화한다 2022.10.2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스포츠클럽 기반으로 학교체육 활성화한다 - 문체부와 교육부, 전국 지정스포츠클럽 20개소 연계 36개교 15개 종목 체육활동 운영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장상윤)는 올해 「스포츠클럽법」*이 시행(’22. 6. 16.)됨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체육활동과 학교 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 *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호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학교 체육활동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올해 「스포츠클럽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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