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 2022.10.26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나선다 - 전국 38개소 사업장에 대해 10월 말까지 부당노동행위 수시감독 - 10.26.부터 MBC,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 특별근로감독 :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 수시감독 :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시정지시, 시정지시 미이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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