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2022.10.24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 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22. 6. 10)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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