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2022.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 지체상금 한도완화, 우주신기술 및 클러스터 지정 절차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궤도발사체 정의>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하였다.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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